경유에 등유 혼합한 가짜 경유 사례 지난 해 96%에 달해

등유를 경유로 둔갑시켜 가짜경유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거 자체가 어려운 식별제가 도입된다 / ⓒ산업통상자원부
등유를 경유로 둔갑시켜 가짜경유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거 자체가 어려운 식별제가 도입된다 / ⓒ산업통상자원부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등유를 경유로 둔갑시켜 가짜경유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거 자체가 어려운 식별제가 도입된다.

23일 산자부 등에 따르면 가짜경유의 유통 근절을 위해 등유와 부생연료유에 새로운 식별제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가 최근 개정됐다.

앞서 가짜휘발유는 주로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 경유 사례가 96%로나 달할 정도였다. 반면 가짜휘발유 원료로 주로 사용되는 용제에 대해 석유관리원이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가짜 휘발유는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교통세가 부과되지 않는 등유는 경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가격차(441원/ℓ)로 인한부당이득이 높기 때문에 등유를 경유와 혼합한 가짜경유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현재 등유에 사용 중인 식별제는 활성탄, 백토 등을 이용해 쉽게 제거되기 때문에 식별제를 제거 후 등유를 경유와 혼합해 가짜경유로 판매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

이에 산자부는 등유와 부생연료유의 품질기준을 개정해 제거가 어려운 새로운 식별제 ‘ACCUTRACE S10 Fuel Marker’를 기존의 식별제와 함께 첨가하도록 했다.

더불어 ‘ACCUTRACE S10 Fuel Marker’는 한국과 가짜경유 유통사례가 유사한 영국에서도 2015년부터 도입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다.

특히 정부는 현재 유통 중인 등유의 재고 소진 후 신규 식별제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정유사, 수입사 등 생산•수입 단계는 신규 식별제를 올해 1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 유통단계는 내년 5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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