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임원들 "새 대표가 새로운 사람과 일하고 싶다"며 재계약 거부...주장
영진약품 관계자 "해당 임원들 회사에 전략 및 성과에 못 미쳐"

사진 / 영진약품
사진 / 영진약품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영진약품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임원들에게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를 전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진약품 전문계약임원으로 입사한 임원들은 영진약품이 근로계약연장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A씨는 근로계약 만료 10여일을 앞두고 회사로부터 “남은 근로기간은 유급휴가 처리할테니 출근하지 마세요”라고 통보받았다.

영진약품은 지난 3월 박수준 대표에서 이재준 대표로 변경됐다. 임원들은 새 대표가 “능력이 부족하진 않지만 전 대표에게 지나치게 충성했기에 새로운 사람과 일하고 싶다”며 재계약 거부를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측으로부터 재계약이 거절된 점에 대한 정당한 사유와 근거를 제시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현재 해당 임원들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진약품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전문계약임원은 매년 성과 및 회사의 전략에 따라 새로운 전문계약임원을 영입하거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두 임원의 경우 회사에 전략 및 성과에 못 미쳤다고 말했다.

이어 전 대표는 2월에 이사회에서 계약종료 사실을 알아서 전문계약임원들의 재계약연장에 대한 권한은 실질적으로 새 대표가 가지고 있음을 2명의 전문계약임원들도 알고 있었다계약종료는 개개인의 업무 역량과 새 대표의 경영철학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 대표가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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