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월1일 동일인 기준 변경해 집단지정
이건희 신격호 현 상황에서 경제활동 어렵다는 판단

공정위가 동일인을 변경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과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총수(동일인)로 변경된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공정위가 동일인을 변경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과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총수(동일인)로 변경된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공정위가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됐거나 기존 동일인이 의식불명인 경우 동일인을 변경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과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총수(동일인)로 변경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결과를 5월1일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특정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외부에 공인되며 집단 지정 자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공정위가 동일인 지정 체계 검토에 나서며 변경 기준을 세움으로써 삼성그룹과 롯데그룹 총수가 바뀔 가능성은 커졌다. 현재 삼성그룹은 동일인은 이건희 회장이다. 이 회장은 2014년 5월 갑작스런 호흡곤란 및 심근경색 증상으로 쓰러진 뒤 지금껏 병상에 누워있다.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 변경 기준에 따르면 이 회장은 더 이상 동일인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마찬가지로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도 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인 지정을 받았고, 경영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동일인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

동일인 지정 체계는 그간 기준이 불분명하고, 추상적 요건도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자 공정위는 1월26일 업무 계획을 발표하며 동일인 지정이 부적절한 사례가 있는지 실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삼성그룹과 롯데그룹 동일인이 각각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되면 기업집단의 범위도 달라진다. 일가를 기준으로 볼 때 자녀로 동일인이 변경되면 기존 6촌 혈족과 4촌 인척은 각각 7촌과 5촌 인척으로 바뀌게 돼 이들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들은 공정위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친이 동일인일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배우자와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등이 동일인 관계자로 분류돼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등의 규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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