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모든 의사일정을 중단시키는 것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인질극에 다름없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실태를 점검하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며 추가 보완대책을 설명했다. 사진 / 유용준 기자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6월 개헌과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의 실질적 개정 시한이 이미 지나갔다”며 “개정시한이 23일까지이지만 야당이 내일 갑자기 전향적으로 합의에 나서줄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실상 국회가 열려있는 평일 마지막 날이었던 21일 데드라인이 이미 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 유용준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이 최대 27일”까지라며 자유한국당에 “입법부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6월 개헌과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의 실질적 개정 시한이 이미 지나갔다”며 “개정시한이 23일까지이지만 야당이 내일 갑자기 전향적으로 합의에 나서줄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실상 국회가 열려있는 평일 마지막 날이었던 21일 데드라인이 이미 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 대변인은 “우리당은 21일 합의에 이르지 못해도 국회가 완전히 개헌투표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왔다”며 “헌법개정특위에서는 실무 진행절차를 최대한 압축한다면 최대 27일까지도 개정시한을 늦출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해석은 여야가 협상의 여지를 좀 더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환영하는 바”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회가 자신들의 임무인 입법을 방기하고 정해진 날짜에 처리하지 못해 법 개정과 헌법개정안투표의 불확실성을 높인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부분”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이전에도 개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방송법이나 드루킹 등 다른 사안을 끌고 와 헌법과 국민투표법 개정을 거래수단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중단시키는 것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인질극에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의 당이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라며 “그러나 이것이 계속 중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에서 서로가 한걸음도 다가오지 않는다면 국회는 아무런 결과물도 내놓지 못하는 식물국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공식적인 개정시한인 내일이라도 국회는 속히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며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드루킹 사건을 의제로 삼아 행안위를 열자고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시급히 행안위를 개최해야 하는 이유는 드루킹 사건이 아니라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며 “국민을 볼모로 국회 안에서 정치적 싸움만 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요구에는 단호히 행안위 개최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윤경 대변인은 “만일 이대로 내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국회는 역사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민들을 위해 제대로 된 상임위 개최와 국민투표법 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일부터는 자유한국당이 국회 밖이 아닌 국회 안에서 입법부의 소임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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