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발주한 압해-암태 도로공사와 관련된 공사서 입찰
공정위 과징금 및 3개사 검찰 고발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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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건설이 발주한 압해-암태 도로건설공사와 관련된 교량받침 제작·설치 공사 입찰에서 입찰 참여사간 사전에 낙찰사와 투찰 가격을 정하고 공사물량 배분에 합의한 5개사(대경산업, 대창이엔지, 삼영엠텍, 엘엔케이시설물, 태명엔지니어링)를 적발하여 과징금 총 3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3개사(대경산업, 대창이엔지, 삼영엠텍)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2013년 6월 14일 발주한 압해-암태(1공구) 교량받침 제작·설치 공사 입찰에서 대경산업 등 5개 사업자는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 전 낙찰 예정사와 투찰가격 및 수주 이후의 공사물량 배분에 관하여 합의했다.

이들은 엘엔케이시선물을 낙찰 예정사로 정하면서 나머지 4개 사업자들은 낙찰예정사보다 높게 투찰하기 위해 투찰금액을 합의한 후 낙찰예정사의 계약금액 23억6700만원 중 엘엔케이시선물은 시공 및 관리, 대경산업은 기술지원, 대창이엔지는 부자재 공급, 삼영엠텍은 교량방침 주자재 공급, 태명엔지니어링은 기술지원을 각각 분담하고 관련금액을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5개 사업자들은 입찰시에 합의된 투찰 가격에 따라 투찰했으며 낙찰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당초 배분한 이익금을 각 사의 실제 공사비 증감분을 반영하여 정산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향후 교량받침 제작·설치공사 입찰에서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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