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행위자는 상급자가 77건(65.8%)...민간기업 92%

20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달 8일부터 성희롱 익명신고 시스템을 개설해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총 114건 신고됐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달 8일부터 성희롱 익명신고 시스템을 개설해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총 114건 신고됐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정부가 직장내 성희롱 익명신고를 개설한 이후 11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20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달 8일부터 성희롱 익명신고 시스템을 개설해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총 114건 신고됐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신고된 114건 중 익명신고 45건(39.5%), 실명 69건(60.5%)으로 성희롱 피해자 등이 적극적으로 동 신고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장별로 공공부분 9건(7.9%), 민간부분 105건(92.1%)이며, 주요 업종별로 서비스업 30건(26.3%), 제조업 25건(21.9%), 음식•숙박업 12건(10.5%)으로 신고가 됐다.

성희롱 행위자는 상급자가 77건(65.8%)으로 가장 많고, 개인사업주 20건(17.5%), 법인대표 14건(12.2%), 고객 3건(2.6%) 등이다.

또 성희롱 유형으로는 성폭력 수반 5건(4.4%), 언어•신체적 성희롱이 109건(95.6%)이며, 신고인의 요구사항으로 직장 내 성희롱 재발방지 조치 63건(55.3%), 행위자 조사 및 처벌요구 46건(40.3%), 기타 상담안내 5건(4.4%)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행정지도 21건 완료, 진정사건 4건 처리(24건 조사중), 사업장 감독실시 1건(15건 대상선정)이고, 신고취하 등 12건이며, 37건은 지방관서에서 처리 검토중에 있다

행정지도는 성희롱 재발방지 및 예방교육 지도 13건, 피해자 보호조치 1건, 가해자 징계 등 6건 조치완료 하였으며, 진정사건 28건 중 경찰서 신고, 자체 시정 등으로 진정취하 3건, 예방교육 미실시 과태료 부과(200만원) 1건, 가해자 징계 1건이고, 23건은 현재 조사중이다.

더불어 사업장 근로감독이 완료된 1건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로 과태료 (200만원)처분을 했고, 15건은 4월중 근로감독을 실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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