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판단은 타당하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일 서울고법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판단은 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 했다.

앞서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간부 10명은 국정농단 수사가 끝난 지난 해 4월 21일 만찬을 하고 격려금 명목으로 70만원에서 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서로 주고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감찰을 지시했고, 이에 이 전 지검장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 공직에서 물러나 감찰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옷을 벗은 바 있다.

이후 이 전 지검장은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1명당 9만 5천원 상당의 만찬 비용을 낸 것은 상급 공직자가 격려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한 금품에 해당하고 사회상규에 허용되는 금품”이라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더불어 함께 재판부는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 원의 격려금을 준 것 역시 하급 공직자에 제공한 금품이고, 청탁금지법 위반의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제8조에 있는 상급 공직자 개념에 대해, 꼭 같은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담당하는 직무에 관해 명령, 복종관계에 있어야만 상급, 하급 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청탁금지법 적용의 예외사유에 해당해 이 전 지검장이 격려의 목적으로 베푼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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