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국가기관을 동원한 부끄러운 일이 자행되지 않도록 국가기관 혁신에 매진하겠다”

야3당이 30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이 ‘국정원 댓글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데 대해 저마다 온도차가 있는 입장을 내놨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김현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국가정보기관을 댓글 공작 기관으로 추락시킨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며 “2013년 6월 기소된 지, 4년 10개월만의 결론”이라고 전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을 망신시킨 원세훈 전 원장 징역 4년 확정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김현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국가정보기관을 댓글 공작 기관으로 추락시킨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며 “2013년 6월 기소된 지, 4년 10개월만의 결론”이라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5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고 돌아 나온 판결”이라며 “늦어도 너무 늦어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국정원을 환골탈태시키기 위한 당연한 판결의 결과라고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의 판결에 대해 김 대변인은 “재판부는 ‘국정원 사이버팀 활동은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며, ‘원 전 원장이 불법 정치관여와 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은 국가 정보기관이 불법으로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하여 민주주의를 파괴시키고 헌정질서와 국기를 문란 시킨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김현 대변인은 “국가의 안보가 아닌 정권의 안보만을 위해 온갖 불법이 난무했던 사건을 엄중히 받아들인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로써 탄핵과 부정부패로 전직 두 대통령은 구속되었고, 댓글 작업을 총괄 지휘한 원세훈 전 원장 역시 법의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다시는 이런 국가기관을 동원한 부끄러운 일이 자행되지 않도록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혁신에 매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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