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경제민주화 요구커져, 국민청원 20만 이상
지난 5년간 내부거래 비중 0.5%개선에 그쳐.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계열사 지분 포함해야...

@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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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경제민주화에 대한 청와대 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현행 공정위 안보다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계획된 총수일가 지분율 20%에 총수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계열사 지분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작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일감몰아주기 지분을 개선할 때 간접지분을 포함해야한다는 제안에 적극 동의한다”고 말한 바 있다.

19일 경제개혁연구소 ‘공정거래법 개정방향에 따른 영향분석Ⅱ’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 지분율을 현행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일 경우(157개)에서 총수일가 직접지분율 20%(184곳)으로 증가하지만 계열사 간접지분까지 포함해 20%로 규제를 강화하면 총 447개로 현재 규제대상수보다 2.8배수 증가한다. 이중 실제 내부거래가 있는 회사수는 103개에서 간접지분까지 포함할 경우 309개로 늘어 정확히 3배로 불어나는 것으로 확인돼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을 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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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실질적인 효력이 없었던 사실도, 개정으로 현실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규제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다. 경실련에서 제시한 ‘공정위 2017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3년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이후 5년간 10대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3.4%(2013년)에서 12.9%(2017년)으로 0.5% 감소하는 데 그쳤다. 2016년말 현재 내부거래가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SK로 23.3%에 달했고, GS와 한화가 5.1%로 가장 비중이 작았다. 내부거래가 오히려 증가한 곳은 신세계(3.7%), 한진(3.2%), LG(2.0%), 두산(1.3%), SK(0.8%)로 나타났다.

@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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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한 현재의 지분규제가 도입됐던 2013년 이후에도 10대 재벌의 내부거래에는 큰 변화가 없다”며 “실제로 재벌들은 총수일가 지분율 30%에서 29.99%로 만들거나 관련 사업부문을 분사해 자회사로 만들어 지분 규제를 회피하는 편법을 사용하는 등 규제를 피해갔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동의한 바와 같이 일감몰아주기 규제지분을 간접지분율을 포함해 20%로 강화해야 한다”면서 “당장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므로 공정위가 의지를 갖고 시행령 개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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