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광고 고지 내용의 글자 크기 개선 등
소비자가 인지하기 쉽게 바껴야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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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그동안 홈쇼핑 등에서 방영되는 보험 광고는 빠르게 지나가고 긴 문구로 나와 소비자들이 제대로 인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앞으로 이 같은 광고들이 알기 쉽게 변경될 예정이다.

19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사 등은 전달부터 ‘모집질서 건전화 TF(테스크포스 : 집중적으로 해결하는 부서)'를 가동하고 홈쇼핑TV 등에 방영되는 보험 광고와 관련된 조정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TF는 이달 중 보험 광고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아울러 홈쇼핑 등은 보험 광고를 내보낼 때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주의 사항 등을 어렵게 전달하면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개월간 방송광고 금지 처분을 받게 된다.

TF는 앞으로 보험 광고 고지 내용의 글자를 크게 해서 시청자가 읽을 수 있게 해야 하며 핵심 문구는 색상이 변경되는 등의 방식으로 가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골자를 논의 중이다.

만약 홈쇼핑 등은 이 같은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심의 규정상 6회 시정 판정 시 부적격 1회로 처리하고 부적격 판정을 연간 2회 받으면 5000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받게 된다. 또한 3회 이상이면 3개월간 방송광고 금지 조치 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TF는 이 외에도 법인대리점 모집질서 건전화와 관련한 다양한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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