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특실 신문과 철도역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신문 및 잡지 공급 입찰에서 담합
공정위 신문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를 겪는 등을 고려 '경고조치'만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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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KTX 특실과 전국 철도역의 ‘스토리웨이’ 편의점에서 판매할 신문 및 잡지의 공급 입찰에서 담합한 3개 신문·잡지 총판업체가 제재를 받았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와 코레일유통이 발주하는 신문과 잡지 구매 입찰을 담합한 KR종합신문서비스, 한국연합, 유제옥(개인사업자)에 대해 경고조치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12월 30일과 2015년 12월 1일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한 KTX 특실 신문 구매 입찰 및 2013년 4월 1일 코레일유통이 발주한 신문 및 잡지 공급 파트너사 선정 입찰에 참가하면서 KR종합신문서비스가 낙찰받도록 하며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했다.

한국연합과 유제옥은 합의에 따라 예상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투찰하여 수차례 유찰시켰고 결국 KR종합신문서비스는 수의계약 등을 통해 낙찰받게 됐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모두 연간매출액이 각 20억원 이하로 경고사유에 해당되며 발주처의 낮은 기초가격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한 측면이 있는 점, KR종합신문서비스의 재정적 어려운 사정 호소에 한국연합과 유제옥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점, 신문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를 겪고 있고 이들도 현재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와 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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