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까지, 임대등록자 양도세중과 갈려
정부 정책따라 부동산 시장, 움직임 '뚜렷'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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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포커스 / 강기성 기자] 4월 1일 양도소득세 중과 실시 전인 3월 한달 간 임대주택 사업자 신규등록자가 사상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의 경우 3월말까지 집을 매매하거나 임대사업자로 전환하지 못하면,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 한달간 3만5006명이 임대주택사업자(개인)로 신규등록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8배 증가한 수치며, 2월(9199명)대비로도 3.8배나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1만5667명, 경기도가 1만490명으로 전체의 74.8%인 2만6167명이 등록했다.

기존 임대사업 등록자와 신규 등록자는 3월 31일까지 단기임대주택을 등록해야 기존과 동일한 혜택을 받고, 조정대상지역 밖이라도 중과세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4월 1일을 넘기면 임대기간 8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만 중과세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즉 4월을 넘길 경우 4년 단기 임대주택자는 양도세중과와 종부세 합산배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임대소득세(30%감면), 취득세·재산세(면제·감면), 건보료(40%인상분 감면) 혜택은 4월 이후에도 4년과 8년임대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또, 작년 12월 13일 임대등록활성화방안 발표 전후를 기준으로도 임대주택사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13일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이 못 미치는 기간동안 임대사업자 등록수는 총 5만8169명으로서 이는 작년 1월부터 12월 12일까지 11개월 이상에 걸쳐 등록한 임대사업자(5만7993명)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 이미 3월까지 매매량은 전년대비 2배가량 늘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7348명에서 1,2월 각각 9313명, 9199명으로 증가했다. 신DTI, DSR등 대출규제도 강력해 지면서 부동산 거래량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혜택 기준이 바뀐 4월 이후에도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이 크고, 특히 내년 분리과세(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정상시행을 앞두고 있어 큰 폭의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여전히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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