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 무작위 배당 단독재판부가 심리...첫 재판기일은 미정

‘인터넷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 모 씨 외 3명에 대한 재판이 형사 단독재판부에 배당됐다 / ⓒ시사포커스DB
‘인터넷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 모 씨 외 3명에 대한 재판이 형사 단독재판부에 배당됐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인터넷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 모 씨 외 3명에 대한 재판이 형사 단독재판부에 배당됐다.

18일 법원 등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검찰이 기소한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이 형사 12단독 재판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배당과 관련해 재판부는 “법원조직법상 단독재판부가 심리하게 돼 있다”고 설명하며 배당은 “전산으로 무작위 배당됐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까지 김 씨 등에 대한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검찰은 ‘인터넷 여론조작 혐의’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드루킹 김 모 씨를 우선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 등은 지난 1월 불법적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문제인 정부 비판 댓글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클릭하는 등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의 타깃은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관련된 기사로 알려졌는데 당시 이들은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 국민들 뿔났다” 등의 댓글에 공감수를 조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의 보강조사도 이어질 전망인데 경찰은 김 씨 등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다른 인터넷 포털 기사에도 비슷한 행위를 했는지 여부와 이 과정에서 3자가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더 들여다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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