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임원이 비윤리적 행위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 받으면
현행 리베이트 기준인 과징금은 리베이트액으로 변경

사진 / 시사포커스DB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앞으로 제약사의 임원이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이 취소된다.

18일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의 합리성·형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적 윤리 세부기준 등을 보완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당일부터 확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제약사 임원이 횡령·배임·주가조작을 하거나 하위의 임직원에게 폭행·모욕·성범죄 등 중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이와 같은 불이익을 당한다.

다만 기존에 혁신형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고시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고시를 적용하되 인증 재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개정 고시를 적용하여 평가된다.

아울러 현행 리베이트 기준인 과징금은 리베이트액으로 변경되고 5백만원 이상 또는 2회 이상 행정처분시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이 취소된다.

다만 리베이트 적용기간에 소멸시효를 도입하여 재인증 심사시 심사일 기준 과거 5년 이전 행정처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 승계 시 피승계인의 위반행위 또는 피승계인의 임원의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로 인한 부분은 제외된다.

다만 피승계인이 혁신형 제약기업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취소된다.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이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약 개발 R&D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증된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선정되면 정부로부터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약가 결정 시 우대, 정책자금 우선 융자, 해외 제약전문인력 채용 지원, 연구시설 입지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