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모리 '한야초 흑삼보감 안고' 광고하면서 '화장품법 위반'
식약처,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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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토니모리가 자사 제품을 광고하면서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 받았다.

17일 식약처 위해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토니모리의 ‘한약초 흑삼보감 안고’는 식약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토니모리는 자사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한야초 흑삼보감 안고’를 광고하여 판매함에 있어 ‘화장품법 위반’한 내용으로 광고했다.

광고 내용으로는 ‘피부의 8선을 끌어 올려’, ‘피부의 늘어진 피부 선을 팽팽하게 한올한올 당겨주는 리프팅 선사’, ‘~야생에서 자라난 약초의 힘’ 등이다.

한편 처분일은 지난 13일부터이며 처분기간은 4월 18일~7월 17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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