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전력 적용 공제에 비거주용 다가구설비 포함'논란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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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필수사용공제에 편입됐던 다가구·다세대 주택 거주자의 공동시설에 대한 전기세를 인상하려다 반발에 부딪쳐 유보하기로 했다.

한전은 17일 "일반용전력 부과기준 변경 시행을 일부 다가구·다세대주택 고객의 전기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유보하고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지난달 18일부터 비주거용 시설 전기세를 계약전력 3kW이하에만 주택용전력을 적용하고, 4kW 이상은 일반용전력을 적용하고 있다. 이전에는 주택용전력 적용 기준이 5kW이하였다.

일반용 전력을 적용받는 3kW이상~5kW미만 전기사용자들은 대부분 다가구·다주택 거주자들로 승강기나 현관·계단 조명 등 ‘공동설비’가 포함됐다. 아파트는 일반용 전력을 적용받는다.

한전은 전체 1373만호 가운데 약 30만호가 일반용 전력 적용 범위에 새로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했다.

개정 배경은 주택용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필수사용공제에 비주거용으로 분류되는 공동설비가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12월부터 한전은 기존 누진제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하면서 월 200kW 이하를 사용하는 주택용 가구에서 최대 4000원을 할인하는 필수사용공제를 시행한 바 있다.

산업부는 “요금범위가 바뀌면서 호당 월평균 최대 3만원 증가하지만 각 가구가 나눠부담하기 때문에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다가구·다세대 주택 고객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한다는 논란이 일었고, 시행일인 지난달 18일 이후 항의가 빗발치면서 이날(17일) 한전과 산업부는 제도개편을 연기하기로 했다.

한전은 “다가구·다세대 주택 고객들의 요금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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