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검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20일까지 전국에서 일제히 배출가스 단속을 벌인다 / ⓒ시사포커스DB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20일까지 전국에서 일제히 배출가스 단속을 벌인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20일까지 전국에서 일제히 배출가스 단속을 벌인다.

16일 환경부는 이날 2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 지역은 차고지, 버스터미널, 주차장, 도로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240여 곳이다.

특히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량,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차량 등 약 4만 4천대를 중점 단속키로 했다.

우선 전국 17개 시•도는 240여 곳에서 운행 중인 차량 중에서 검사할 차량을 정차시킨 후 배출가스 측정 장비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검사한다.

배출가스 검사는 경유차의 경우 매연, 휘발유 및 가스차의 경우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등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다.

경유차의 매연 단속은 배출가스를 촬영한 후 모니터를 통해 3명의 판정요원이 육안으로 판독*하는 비디오카메라 방식으로도 진행된다.

이와 함께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5곳, 울산시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중 총 6곳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원격측정장비로 단속하는데 단속 대상 지역은 동호대교 남단, 이수교차로, 동작대교 북단, 행주대교 북단, 행주IC, 울산 아산로 등이다. 

일단 이번 기간 자동차 운전자는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지자체는 이번 단속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게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린다. 개선명령 미이행 차량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으며,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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