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 종합적 고려해야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는 반도체공장 환경보고서 정보 공개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사진 / 시사포커스 DB]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는 반도체공장 환경보고서 정보 공개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경영계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 논란과 관련, 공개 대상을 해당 근로자로 제한하고 산업재해 입증과 관련 없는 경영·영업상 비밀 등 민감한 생산 공정 정보를 공개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안전보건자료 공개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자료를 내고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은 최소한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보고서 내용 중 유해인자 노출수준 정보는 근로자 질병과 업무연관성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해당 근로자에겐 제공할 필요가 있지만 생산시설 구조, 장비 배치, 화학제품명과 같은 정보는 산재 입증과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경쟁사에서 생산 노하우를 추정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책적 균형감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전보건자료 공개 범위를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 및 그 유족에 한해 자신의 질병 및 업무 관련성 입증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앞서 삼성전자가 밝힌 제 3자 제공에 반대하는 것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는 반도체공장 환경보고서 정보 공개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대립하는 쟁점은 △측정 위치도·라인별 근로자 수·라인과 공정 이름 △측정 대상인 유해인자 목록과 측정위치 및 결과 △공개 여부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이 가운데 핵심 쟁점은 보고서 내용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와 관련 경총은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국가 핵심기술로 보호받는다”며 “한국·중국간 기술격차는 초고직접 반도체만 2~3년이 있을뿐, 대부분은 1~2년으로 단축된 상황에서 관련 정보가 유출될 경우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삼성전자 손을 들어주고 있다. 따라서 각종 안전보건자료의 공개 여부를 판단할 때는 국가안보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국내외 시장점유율, 국가 간 기술격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경총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자료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경총은 현재 국회 계류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경총에 따르면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외에 공정안전보고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진단보고서 등의 제공을 명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경총은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과 관련 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가중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제공받은 안전보건자료를 산재 입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을 금하고, 외부 유출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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