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6600여만원 어치 면세품들 시중에 유통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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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한-일 정기여객선을 이용하는 보따리상이나 여행가이드 등을 통해 면세점 양주, 담배 등을 구입해 시중에 유통한 업자 등 2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A(66)씨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6월~2018년 1월까지 양주 766병과 담배 등 1억6600만원 어치를 자신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판매하거나 도매상에 넘기는 수법으로 시중에 유통한 혐의다.

경찰은 A씨 상점에 보관 중이던 양주 176병과 담배 591보루 등 시가 7600만원 상당의 면세품을 압수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면세품들이 시중에 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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