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차량에 불을 낼 범행동기가 충분"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지 않아"

사진 / 시사포커스DB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아내를 살해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권)는 살인 및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5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1월 교회에서 돌아오던 길에 아내를 살해하고 자동차에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최씨는 경제적 어려움에서 아내와 자신 등 명의로 여러개의 보험을 가입하고 고액의 보험료를 부담하다가 아내와 다투는 등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받으려고 위장 이혼을 요구했다 아내에게 거절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법정에서 아내를 우발적으론 살해했지만 차량에 불을 지르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차량의 화재는 누군가 인위적으로 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약 17년간 함께 했던 배우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차량에 불을 질른 것은 그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어 2심도 "최씨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차량에 불을 낼 동기가 충분하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한편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 및 상황들을 살펴보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