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범행으로 출소한지 7개월만에 다시 저질러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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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상습적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30대 경리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여)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이와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5년 9월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으로 받을 돈 543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는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6월까지 294차례 행했다.

A씨가 총 빼돌린 돈은 9억9000만원으로 A씨의 범행으로 인해 해당 회사는 경영 위기에 처했다. 아울러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회사에서도 범죄를 저질러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A씨는 빼돌린 돈으로 개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A씨가 같은 범행으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7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더 대담하고 횡령액이 커진 점과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하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A씨 가족이 피해액 일부를 변상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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