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2017년 9월 기간 페이퍼컴퍼니 통해 회삿돈 50억원 횡령 혐의
2014년 10월~2016년 7월 기간 삼양식품 자회사인 한 외식업체에 29억5000만원 손해 입힌 혐의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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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가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동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회장 부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인장 회장 부부는 2008년~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 납품받는 식품 재료를 페이퍼컴퍼니 통해 받고 서류를 조작해 회삿돈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전인장 회장은 2014년 10월~2016년 7월까지 삼양식품 계열사의 자회사인 한 외식업체가 영업 부진 등으로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자금지원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29억5000만원을 빌려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전인장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횡령한 돈을 전액 변제한 점등을 고려해 기각 됐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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