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권역별로 모임 결성해 가격 담합
시정명령 및 과징금 156억9500만원, 검찰 고발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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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인천광역시 및 김포시에 소재한 레미콘업체 27개사가 가격을 담합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156억9500만원, 검찰 고발 당할 예정이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27개사가 2009년 2월경 상호간 출혈경쟁을 막을 목적으로 인천 북부권역(김포시 포함), 인천 중부권역, 인천 남부권역 등 3개 권역별로 모임을 결성해 이와 같이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2009년 6월~2016년 4월까지 모임에서 각 권역별로 8차례씩, 총 24차례에 걸쳐 권역내 중소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 기준가격을 수도권 단가표의 일정비율(78~91%)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업체들은 합의에 따라 결정된 기준가격을 각 수요처에 통보하고 그 기준가격을 토대로 개인단종 레미콘 실거래가격을 최종 결정했다.

위 합의를 토대로 하여 실행한 결과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합의기간 동안 개인단종 레미콘 기준가격은 줄곧 인상됐다.

아울러 합의된 기준가격을 적용한 월의 실거래가격을 그 전월과 비교하면 대부분 높아졌지만 최대 전월 대비 23.4% 인상된 경우도 있었다.

또한 북부권역 12개 업체들은 개인단종 건설사들의 신규 건설현장 레미콘 물량에 대하여 2014년 6월~2015년 10월 기간 동안 수주경쟁을 하지 않고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북부권역 12개 업체는 2014년 6월~7월 기간 동안 총 8만6650의 물량에 대하여 배분표를 작성하여 공유했다.

한편 공정위는 인천광역시 및 김포시에서 영업 중인 레미콘업체들이 장기간 동안 행해 온 가격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함으로써 해당 레미콘 업체들의 지역내 담합관행을 시정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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