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의 별거 끝에 이혼한 가수 강수지가 아이의 양육권을 갖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수지의 한 측근은 22일 “지난 11월 중순 가정법원에서 합의 이혼 판결이 내려졌다”며 “딸의 양육권은 강수지가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 치과의사 황모씨와 결혼한 강수지는 지난 해 9월 별거에 들어가 주위의 안타까움을 샀다.


한편 강수지는 지난 2월 KBS 2TV ‘연예가 중계’에서 “아이가 엄마 얼굴이 조그맣게 TV에 나와도 알아보고 엄마 얼굴이 사라지면 없어졌다고 울기도 한다” 며 딸에 대한 깊은 모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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