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對美 흑자국인 중국 등 총 6개국 관찰대상국으로 분류

1) 노란색은 관찰대상국, 2) 요건충족시 빨간색 글씨 / ⓒ기획재정부
1) 노란색은 관찰대상국, 2) 요건충족시 빨간색 글씨 / ⓒ기획재정부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한국이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각) 미 재무부는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교역촉진법(2015)상 ‘심층분석대상국’ 또는 종합무역법(1988)상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 보고서는 기존 5개국(한국,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에 인도를 추가해 6개 국가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심층분석대상국 3개 요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국가의 경우 여타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2개 요건을 충족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지난해에 비해 50억불 감소한 230억불이며, 서비스수지를 포함할 경우 103억불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 해 GDP 대비 5.1%(’16년, 7.0%)로 줄어들었으며, 이는 서비스수지 적자에 주로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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