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축의금 운운하며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

167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은닉해 74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에 대해 대검 중수부는 12일 징역 5년에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결혼축의금이 18억원이라거나 18억원으로 167억원을 만들었다는 주장은 모두 신빙성이 없고 167억원 중 기초자료가 폐기된 부분 외에 73억여원은 전두환씨 관리 계좌와 이어져 있어 비자금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변호인측이 제출한 축의금 확인서는 친척이나 망인들 명의로 돼있어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이 용인되면 재벌들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피고인은 차명계좌와 기업어음 할인 등으로 사안을 은폐하고도 축의금 운운하며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재용씨는 "최후진술은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며 "누구보다 모범이 돼야 할 제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특가법 8조는 연간 5억원 이상의 세금을 포탈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포탈세액의 2∼5배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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