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와 면세점업체들간의 대립 '불씨'
롯데면세점 임대료 부담으로 철수
나머지 면세점들 인천공항공사 '의견' 수용
롯데면세점 떠난 자리...면세점업체들 '군침'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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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중국의 사드보복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항에 따라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제1여객터미널 입점 면세점업체들이 결국 인천공항공사의 의견을 따르게 됐다.

그동안 면세점업체들은 ‘철수’, ‘기자간담회’, ‘시위’ 등을 끊임없이 펼치며 인천공항공사와 대립각을 세웠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사드보복’, ‘제2여객터미널 개항’에 따라서 임대료 계약을 다시 조정해야하며 인천공항공사는 이를 수용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이들의 주장은 일방적인 것이다’고 선을 긋고 갈등을 빚게 됐다.

♦ 인천공항공사 VS 면세점업체들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점업체들의 갈등은 중국의 사드보복을 시초로 제2여객터미널이 개항되면서 불거졌다.

면세점업계는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로 매출 하락 여파를 겪었다. 실제 이들의 매출을 견인하는 역할은 중국 관광객들로 전체 매출의 약 70~80%를 담당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우리나라가 사드를 배치했다는 이유로 자국민의 한국 단체 관광 여행을 금지 시켰고 이를 통해 보따리상 및 개인 관광객만 드나들며 사실상 면세점업계는 불황을 겪게 됐다. 이에 면세점업체들은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 및 인하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월 5일 “면세점이 2017년 21억불(한화 약 2조 3313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연매출을 달성하며 공항면세점 매출 세계 1위를 기록했다”며 “특히 인천공항은 중국 정부의 사드 제재 여파 및 안보 이슈 등으로 일각에선 면세 매출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 예상했으나 중국인을 제외한 외국인과 내국인 여객 매출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중국인 매출 의존도가 높지 않아 제재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고 맞섰다.

이에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철수 의지를 내비치며 인천공항공사와 대립각을 세웠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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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면세점 철수…신라·신세계 ‘배수진’

인천공항점 ‘철수 카드’를 내민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와 지난해 총 4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고 결렬 됐다.

이에 롯데면세점은 공정위에 인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임대계약과 관련해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신고서를 제출했다. 롯데면세점이 제기한 불공정 계약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특약으로 인한 임대료 재협상 여지를 주지 않음’, ‘과도한 위약금 계약 해지 조건’이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롯데면세점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인천공항공사는 “롯데면세점은 사드영향 등이 아닌 과도한 투자로 인한 경영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면세점 임대차 계약서는 과거 공정위 심사를 받은 바가 있어 관련 법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추후 공정위의 조사 및 심사 등이 있을 경우 성실히 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결국 지난해 공항점에서만 192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지난 2월 13일 인천공항점 4개 사업권 중 주류·담배 사업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천공항공사는 롯데면세점 외 면세점들이 힘들어하자 ‘임대료 27.9% 인하’를 각 면세점업체에 일괄 적용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제2여객터미널 개항으로 항공수요가 줄어들었고 항공사가 재배치되는 등 유동인구, 구매객 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수치다”며 “27.9% 일괄 인하가 아닌 고객 수, 구매력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차등적용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해당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철수’까지 강행하겠다는 암묵적 의지를 보였다.

이를 통해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점업체들에게 두 가지 안을 제시하며 달래기 시작했다. 1안은 임대료를 일괄적으로 27.9% 인하하고 6개월마다 이용객 감소분을 반영해 재정산하는 방안, 2안은 30% 인하를 우선 적용 후 일정 기간의 매출을 전년도와 비교해 임대료를 정산하는 방식.

이어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점업체들은 두 가지 안 중 택해야 하며 오는 10일까지 답변을 줘야한다”며 “추가적인 대안제시 및 협의기간 연장은 없을 것이다”고 못 박았다.

이 같은 통보에 신라면세점은 지난 3일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27.9% 인하안을 수용한다는 뜻을 내비치며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인하안이 면세점업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점도 있으나 임대료 인하 폭을 결정할 실질적 대안이 없다는 인천공항공사의 고충도 이해가 된다”며 수용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신세계면세점도 지난 6일 27.9% 인하안을 수용하며 “영업 환경의 변화로 인한 어려움을 감소하고 파트너로서 발전적인 방향을 찾아 나가기 위해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인하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임대료 협상 장기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 공감해 어렵지만 결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 중소·중견 면세점업체들 ‘반발’

중소·중견 면세점들(SM·엔타스·시티·삼익)은 전달 20일 인천공항공사에 “대기업과 같은 임대료 인하는 중소·중견 면세점의 생존 문제다”며 “인천공항공사에서 2015년 입찰시 중소·중견에 제시한 대기업 대비 약 35~40% 수준의 임대료와 같이 영업요율 차등 적용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천공항공사가 지난해 12월 사업자들에게 4개 상권 구분과 할인율을 제시 후 추가 협의 없이 지난 2월 13일 단순 여객 수 이동에 대한 27.9% 임대료 인하안을 일방적으로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천공항공사는 반기마다 여객 수 증감에 따른 재정산을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모든 사업자가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목소리를 드높였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이들에게도 예외 없이 27.9% 인하하고 6개월마다 이용객 감소분을 반영해 재정산하는 방안과 30% 인하를 우선 적용 후 일정 기간의 매출을 전년도와 비교해 임대료를 정산하는 방식 중 택하여 지난 10일까지 답변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삼익면세점은 10일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27.9% 인하하고 6개월마다 이용객 감소분을 반영해 재정산하는 방안을 택한다고 알렸고 나머지 면세점(SM·엔타스·시티)은 이달 말까지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2일 SM, 엔타스, 시티까지 27.9% 인하하고 6개월마다 이용객 감소분을 반영해 재정산하는 방안을 택했다고 알렸다. 이로써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점업체들의 갈등은 ‘봉합’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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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변수’ 작용?

공정위는 지난 3월 29일 인천공항공사 등의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점업체들에게 임대료 인하조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해당 약관조항은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조항으로 무효라고 알렸다.

특히 민법628조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를 들며 ‘임차인에게 차임의 증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차임의 증감요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는 금액을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영업환경의 변화 등을 사유로 임대료의 조정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은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사실상 공정위가 면세점업체의 손을 들어주자 업계는 임대료 인하에 기대감을 한껏 품었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결국 모든 면세점업체가 무릎을 꿇게 됐다.

이와 관련 인천공항공사는 입장자료를 통해 “공정위의 이번 시정권고는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조항에 대한 사항으로 현재 개별특약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면세점 임대료 조정과는 별개다”고 선을 그었다.

♦ 롯데면세점이 떠난 자리 ‘누가 들어오나?’

인천공항공사는 롯데면세점이 떠난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3개 구역(DF1, DF8, DF5) 중 2개(DF1, DF8)를 하나의 사업권으로 통합하고 이 외 1개(DF5) 등 총 2개(DF1&DF8, DF5)의 사업권에 대해 입찰공고 하기 시작했다.

이번 입찰에는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등의 참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롯데면세점은 자신이 떠난 자리를 다시 입찰하기 때문에 일부 감점이 있지만 참여에 제한은 없다.

이 외 한화면세점 등 타 면세점업체들도 해당 구역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13일 해당 2개 사업권의 임대료 예정가격(최저수용금액)도 영업환경 등을 고려해 대폭 하향 조정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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