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안과 별도 요구안 9개 항목 요구
현대차 사측 부담 커 임단협 올해도 난항 예상

노조는 올해 기본급 대비 5.3%(11만6276원)과 성과급으로 작년 순이익(우리사주 포함)의 30%를 요구하기로 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노조는 올해 기본급 대비 5.3%(11만6276원)과 성과급으로 작년 순이익(우리사주 포함)의 30%를 요구하기로 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현대자동차노조가 임금인상안과 별도 요구안으로 성과급을 비롯 9개 사항을 요구하면서 올해 역시 노사 임단협이 난항이 예상된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대비 5.3%(11만6276원)과 성과급으로 작년 순이익(우리사주 포함)의 30%를 요구하기로 했다.

13일 현대차노조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제133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18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을 지난해 대비 5.3%(11만6276원, 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외에 별도 요구안으로 ▲성과급으로 2017년 순이익의 30% 지급 ▲전 직군 실 노동시간 단축 ▲수당 간소화 및 임금체계 개선 ▲해고자 원직복직 및 고소고발, 손배가압류 철회 ▲사회양극화 해소 ▲산별임금 체계마련을 위한 금속산업 노사공동위 구성 ▲정비위원회 신규인원 충원 ▲전주공장 고용안정을 위한 전략차종 투입 ▲조건없는 정년 60세 적용 등을 확정했다.

특히, 성과급의 경우 순이익의 30%를 요구하고 있어 사측이 임금안과 더불어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작년 현대차 순이익은 4조5464억원으로 전년 대비 25.4% 줄었다. 노조의 요구대로 성과급 1조4000억원, 현대차 조합원이 5만1000여명인 것을 감안하면 1인당 2680여만원의 성과급이 돌아가는 셈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 기본급 15만3883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한 기본급 7.18%),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며 임단협에 나선 끝에 결국 기본급 5만8000원 인상(정기승호, 별도승호 포함) ▲성과급 및 격려금 300%+280만원 등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노조가 요구한 올해 기본급 인상률과 기본급 인상안은 작년 요구안 보다 적은 수준이지만 잠정합의안 기본급에 비하면 2배 이상이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임단협이 시작될 경우 기본급 및 성과급 지급을 놓고 노사간 이견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현대차는 노조 요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양보를 요구했고, 이에 노조는 파업 등으로 사측을 압박하며 진통을 거듭했다. 여론이 노조에 우호적이지 않아 결국 노조가 처음 요구안 보다 후퇴한 안에 잠정 합의해 임단협이 마무리 됐지만 조합원의 불만은 여전했다. 때문에 올해 임단협에서 노조 요구안을 그대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사측에선 올해 역시 해외수출 판매량 감소로 실적 회복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임단협 과정에서 노조의 양보를 이끌어 내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역시 자동차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아 현대차 실적 회복이 쉽지 않다”면서 “노조가 요구안대로 관철시키기는 여론 등 각 상황을 볼 때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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