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화, 김문수 지사가 쉽게 응할 거라 생각지 않아…가능성 높지 않다고 본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 “한 쪽이 포기하거나, 이런 형식이 아니고 적절한 방법을 통한 단일화가 가능할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 “한 쪽이 포기하거나, 이런 형식이 아니고 적절한 방법을 통한 단일화가 가능할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 “한 쪽이 포기하거나, 이런 형식이 아니고 적절한 방법을 통한 단일화가 가능할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너무 독주를 하니까 이것을 좀 막아주자는 국민들의 열망이 크면 조금의 차이를 극복하고 저희가 단일화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지금 홍준표 대표께서도 실질적으로 단일화 없다고 말씀하셨고 김문수 지사가 쉽게 단일화에 응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안철수 후보도 단일화 없다고 얘기해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나 의원은 지난 3월 23일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의 토지공개념 관련 조항엔 ‘법률로써’란 문구가 빠져있었다가 추후 홈페이지 공개본에는 추가되어 있었던 점과 관련해 “조국 수석이 3일에 걸쳐서 쭉 발표를 하고 나서 청와대에서 자료를 올렸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25일에 ‘이러이러한 것은 수정합니다’하고 수정사항을 말했는데 그 수정사항엔 이 (법률로써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포함돼 있었는데도 발표를 안 한 거고 청와대가 몰래 수정한 것이다. ‘법률로써’를 살짝 나중에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이렇게 된 이유와 관련해 “살짝 고쳐놓고 숨긴 것은 두 가지”라며 “졸속으로 개헌했다는 것의 반증이거나 또는 한마디로 ‘법률로써’도 법률이 필요 없는 제한을 헌법으로 바로 초강력 제한을 하려는 의도를 나중에 들키니까”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왜냐하면 당시 학자들이 ‘이건 지나친 사유재산의 제한’이라고 많은 비판을 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짝 고친 것”이라며 “제가 핵심적으로 지적한 건 우리 헌법에 이미 토지공개념이란 게 있는데 모호한 합리성이란 것으로 인해 국가가 규제하는 것은 매우 우리 사유재산제를 침해할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한 거고, 또 하나는 위헌이었던 것을 합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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