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대변인, “김기식, 일반적인 국회의원의 평균적 도덕감각 밑돌고 있는지 의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외유성 출장 논란 등에 휩싸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한 목소리로 압박하고 나섰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오후 브리핑에서 “피감기관이라면 수천 개도 더 되겠지만 그 가운데 무작위로 16곳을 뽑아 자료를 받았다”며 이 같은 결과를 전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문충용 기자] 청와대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19대와 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사례를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로 조사한 결과, “16개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간 경우가 모두 167차례였다. 이 중 민주당 의원이 65차례, 자유한국당이 94차례였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오후 브리핑에서 “피감기관이라면 수천 개도 더 되겠지만 그 가운데 무작위로 16곳을 뽑아 자료를 받았다”며 이 같은 결과를 전했다.

또 김 원장이 비판받는 또 다른 대목인 개별 출장의 경우, “흡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의원들의 해외출장이 보훈처에서 4개, 한국가스공사에서 2번, 동북아역사재단에서 2번, 한국공항공사에서 2번 등 이 또한 적지 않았다”면서 “수천 곳에 이르는 피감기관 가운데 고작 16곳만 살펴본 경우다. 전체 피감기관을 들여다보면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고 분석했다.

김 대변인은 “이런 조사 결과를 볼 때 김기식 금감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되었거나 일반적인 국회의원의 평균적 도덕감각을 밑돌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이번) 경우에는 특정인의 문제만이 아니다.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또 김 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해 선관위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사항을 보냈다.

질의 내용은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지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해외출장 중 관광을 하는 경우가 적법한지 등 4가지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런 질의서를 보낸 것은 김기식 원장의 과거 해외출장을 평가하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물론 공직자의 자격을 따질 때 법률의 잣대로만 들이댈 수는 없다. 도덕적 기준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김 원장이 티끌 하나 묻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그렇더라도 그의 해외출장 사례가 일반 국회의원들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과연 평균 이하의 도덕성을 보였는지 더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같은 조치는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퇴는 없다던 기존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면서도, 논란의 종식을 위해 선관위의 판단을 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청와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질의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사항>

1. 국회의원이 임기 종료에 임박해 후원금으로 정치자금법상 회계처리 및 신고 등 절차를 준수하여 ① 당해 의원 소속 정당 또는 타 국회의원에게 후원하는 행위 ② 시민단체,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행위 ③ 당해 의원 보좌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 행위가 적법한지 의견을 구합니다.

2. 국회의원이 외국 법령 및 제도조사, 예산집행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현장조사, 외교활동 등 공적 목적을 위해 ① 피감기관 또는 협회의 비용 부담, ② 후원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정치자금법에 비추어 적법한지 의견을 구합니다.

3. 국회의원이 공적 목적 해외출장시 책정 예산 경비로 출장 목적 수행을 위해 보좌직원 또는 인턴직원을 대동하는 것이 적법한지 의견을 구합니다.

4. 국회의원이 공적 목적 해외출장시 출장기간 중 공휴일 또는 공식 일정이 없는 경우 해외출장 책정 예산 경비로 관광을 하는 경우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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