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국민투표 관리절차에 돌입한 현재는 투표 공고일 전까지 ‘개헌 찬반운동’ 할 수 없다”

강훈식 원내부대표는 12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지난 10일에 ‘사회주의 개헌정책 저지 투쟁본부’라는 것을 만들었다”며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사회주의 개헌안이라고 하면서 이를 막아내는데 당력을 집중하고, 장내외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부대표는 12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지난 10일에 ‘사회주의 개헌정책 저지 투쟁본부’라는 것을 만들었다”며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사회주의 개헌안이라고 하면서 이를 막아내는데 당력을 집중하고, 장내외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자유한국당의 ‘개헌투쟁본부’는 국민투표법 위반”이라며 “개헌에 따른 국민투표 관리절차에 돌입한 현재로서는 투표 공고일 전까지 일체의 개헌관련 찬반운동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훈식 원내부대표는 12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지난 10일에 ‘사회주의 개헌정책 저지 투쟁본부’라는 것을 만들었다”며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사회주의 개헌안이라고 하면서 이를 막아내는데 당력을 집중하고, 장내외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부대표는 “현재의 대통령 개헌안은 국민투표법 상의 관리절차에 돌입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자유한국당의 ‘사회주의 개헌정책 저지 투쟁본부’는 활동자체가 국민투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위반사항에 대해 강 부대표는 “국민투표법 제26조와 제27조에 따르면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 즉 국민투표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찬성하게 하거나 반대하게 하는 행위는 국민투표 공고일로부터 투표일 전까지에 한해서 할 수 있으며, 이 법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못박고 있다”며 “결국 개헌에 따른 국민투표 관리절차에 돌입한 현재로서는 투표 공고일 전까지 일체의 개헌관련 찬반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강훈식 부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줄기차게 헌법 개정 전에 반드시 국민투표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이 핑계, 저 핑계로 논의 자체를 거부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20대 국회에 제출된 국민투표법 총 7건, 함진규 의원 등 자유한국당에서 4건, 민주당 2건, 이용호 의원 1건이 있다”며 “함진규 의원과 이용호 의원의 법안은 14년 7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을 위한 법안이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는 17년 9월 18일, 바른미래당 김동철 대표는 17년 11월 17일 날 공동발의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법안을 발의했고, 야당의 원내대표들도 법안에 직접 서명했다”고 밥안 계류상황을 알렸다.

그러면서 “그런데 법안처리는 미루고, 국민투표법을 위반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개헌저지 투쟁본부 운영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부터 하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강 부대표는 “설령 본부를 운영하더라도 현행 국민투표법에 없는 인터넷 여론몰이 같은 것은 하지 말고, 명백히 투표 공고 후에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국민 서명이나 집회 등도 하지 말기 바란다”며 “만약 정말 의도하고 있는 개헌 저지운동을 하고 싶으시거든 당장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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