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간 의무제공 대상설비 원하는 대가 달라
중복 투자 방지 10년간 최대 1조원 절감

5G망 공동구축을 위한 의무제공 대상설비 이용대가 산정 문제는 차후로 미루면서 산정 방식을 놓고 이통사들 간 잡음이 지속될 전망이다.ⓒ각사
5G망 공동구축을 위한 의무제공 대상설비 이용대가 산정 문제는 차후로 미루면서 산정 방식을 놓고 이통사들 간 잡음이 지속될 전망이다.ⓒ각사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정부는 통신사들이 5세대 이동통신(5G) 설비를 공동구축·활용하는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지만 이용대가 산정 문제는 차후로 미루면서 산정 방식을 놓고 이통사들 간 잡음이 지속될 전망이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10일 내놓은 제도 개선 방안에는 ▲통신사 간 설비 공동구축 활성화 ▲5G망 구축을 위한 지자체·시설관리기관의 의무제공 설비 확대 ▲망 구축 필수 설비 개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통신설비 공동구축에 참여해야 하는 사업자는 현재 유선통신사 (KT, LGU+, SKB) 외에 SKT이 추가된다.

5G망은 주파수 도달거리가 짧고 기지국당 커버리지가 작은 28GHz, 3.5GHz 등의 초고주파 대역을 활용하므로 기존 LTE망 대비 4.3배 이상의 기지국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유선 백홀 및 프론트홀 구축을 위한 가입자구간의 설비 확보가 중요하다. 기존에 비해 더 많은 통신설비 (기지국·중계기, 이를 연결하는데 필요한 관로·광케이블)가 필요하다는 게 과기부의 판단이다.

문제는 5G망 구축을 위한 의무제공 대상설비의 이용대가를 놓고 KT와 타 사업자간 잡음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통신사가 망 구축 시 다른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보유한 설비를 임차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현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KT가 관로, 전주 등 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를 제공할 의무를 갖고 있다. KT는 전국 관로의 72.5%, 전주 93.8%를 가지고 있다.

KT는 망 구축에 설비를 제공하며 높은 이용대가 산정을 원하고 있다. 반면 다른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이용대가 산정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KT 관계자는 “적정수준의 이용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5G 조기구축 지원이라는 정부 정책에 공감하며 효율적 5G 구축을 위해 정부 및 타 사업자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용대가, 최소임차거리 조건 등이 지속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부는 5G망 구축을 위한 의무제공 대상설비의 이용대가 산정은 향후, 전문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맡겼다. KISDI는 지역별 구축비용 등 자료조사, 대가 산정 모형 개발, 현장실사 등을 거쳐 산정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렇듯 이통사간 이용대가 산정을 놓고 신경전이 불가피하지만 중복투자 방지 측면에선 최대 1조원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각 통신사별 별도로 구축할 경우 중복 투자로 인한 비용 증가가 예상되면서 그간 개별 구축되던 설비를 공동 구축해 중복투자를 방지했다. 공동구축 협의대상 신축건물 中 약 20%를 3개 통신사가 공동 구축한다고 가정할 경우 공동구축時 사업자별로 km당 투자비 절감액은 0.77억 원으로 연간 400억여 원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과기부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타사의 필수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5G망을 구축할 경우, 향후 10년간 4000억 원에서 최대 1조원의 투자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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