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출가공식품'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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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생녹용, 사슴피, 사슴고기 등을 날 것 그대로 섭취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생녹용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추출가공식품에만 사용하도록 관리하고 있는 만큼 제푸 표시사항 중에 식품유형이 추출가공식품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구입하여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다만 부득이하게 생녹용을 가정에서 섭취할 경우에는 깨끗이 세척한 후 반드시 물에 끓여 먹는 것이 좋다고 알렸다.

특히 생녹용을 자르면서 채취되는 사슴피를 그대로 받아먹었을 경우 결핵, 기생충, E형 간염 등에 감염될 우려가 높으며 사슴피 섭취에 따른 Q열 감염 사례도 보고되고 있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사슴고기는 날 것으로 먹을 경우 결핵, E형 간염뿐만 아니라 기생충 감염으로 인한 척수염 발병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가열해서 먹어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생녹용 등이 안전하게 생산·유통·소비될 수 있도록 한국사슴협회와 함께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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