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 최초 교섭단체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한 5개 분야, 43개 법률안 추진

정의당 상무위원회<사진/시사포커스유용준 기자>
정의당은 10일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총 5개 분야, 43개의 법률안을 임시국회 중점법안으로 선정했다. 사진 / 유용준 기자

 

[시사포커스 / 문충용 기자] 정의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진보정당 최초 교섭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여성(미투 포함)·청년·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서민들과 중소상공인들의 삶의 질 개선과 불평등격차 해소,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주의의 확대·심화를 통한 촛불혁명의 완성을 위한 개혁과제들을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의당은 10일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총 5개 분야, 43개의 법률안을 임시국회 중점법안으로 선정했다.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중점 5개 분야로 ▲청년, 일자리, 당당한 노동 ▲미투 지지와 성폭력 근절 ▲슈퍼우먼 방지와 성평등한 양육 환경 조성 ▲민생과 불평등 격차 해소 ▲권력기관 및 국방 개혁과 민주주의 확대라고 밝혔다.

또 주요 중점법안으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이정미 의원) 등 10개 법안 ▲‘형법 개정안’(노회찬 의원) 등 5개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법률 개정안’(심상정 의원) 등 2개 법안, ▲‘사회복지세법안’(윤소하 의원) 등 15개 법안 ▲‘국정농단과 불법·부정축재 재산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추혜선 의원) ▲‘군인사법 개정안’(김종대 의원) 등 11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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