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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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앞으로 친족회사 계열분리에 대한 규율이 더욱 깐깐해질 전망이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회사 계열분리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되 임원이 독립경영하는 회사는 기업집단에서 분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당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업들은 친족분리가 이루어지면 계열회사에서 제외되어 계열회사 간에 적용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에서 벗어났었다. 아울러 현행 친족분리 요건으로는 부당내부거래 가능성이 높은 회사도 친족분리가 가능한 바, 친족분리가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친족분리 요건에 동일일 측과 분리 신청하는 친족 측 간의 거래에 있어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로 인해 조치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했다고 알렸다.

특히 친족 분리된 회사가 계열제외일 전후 각 3년간의 거래애 대하여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는 경우 계열제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외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친족분리를 신청할 때 최근 3년간 모기업집단과의 상세 거래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친족분리 이후에도 3년간 매년 모기업집단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친족분리된 회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친족분리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기업집단 소속 임원이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계열분리제도를 악용한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일감몰아주기)가 실효성 있게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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