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 자격 요건 갖췄음에도, 퇴직금 수령 한 아르바이트생은 36.5%에 불과

사진 / 알바천국
사진 / 알바천국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아르바이트 5명 중 1명이 최저임금 7530원 미만의 시급을 받았으며 퇴직금 수령 요건을 갖춘 알바생 상당수가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알바천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와 함께 지난 3월 12일~26일까지 올해 1월~2월 사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전국 회원 1378명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아르바이트생 5명 중 1명(20.9%)은 “최저임금 7530원 미만”의 시급을 받고 근무했으며 “최저임금 7530원”, “최저임금 7530원 초과” 시급을 받은 응답자는 각각 50%, 29.1%를 차지했다.

특히 “최저임금 7530원 미만”의 시급을 받았다고 답한 응답자의 연령/상태를 봤을 때 ‘만 15세~18세 학교에 다니지 않음’ 응답자의 비율이 32.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만 15세~18세 학교에 다님(24.5%)’, ‘만 19세 이상 성인(20.8%)’, ‘만 19세 이상 대학생(16.9%)’ 순으로 많았다.

수령 요건을 갖췄음에도 퇴직금을 받은 아르바이트생은 소수에 불과했다. 4주간을 평균해 1주 15시간 이상, 만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경험이 있는 아르바이트생 263명 중 퇴직금을 받은 사람의 응답 비율은 36.5%에 그쳤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아르바이트생일지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각 연령/상태별 “퇴직금을 받았다”고 답한 응답 비율은 ‘만 19세 이상 성인(38.4%)’, ‘만 19세 이상 대학생(35.6%)’, ‘만 15세~18세 학교에 다니지 않음(28.6%)’, ‘만 15세~18세 학교에 다님(27.8%)’ 순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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