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삼성생명 1인 1430억 지급해야
약관에 만기보험금 재원 제외한 사실 고지 '모호'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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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금감원이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연금재원에 대한 약관이 모호해 연금액 산정이 부당하다는 한 고객의 주장을 받아들여, 삼성생명에게 해당 고객 및 관련 상품가입자 약 5만5000명에게 추가 연금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금감원은 모든 생보사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상품을 검토하기로 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 A씨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미지급 건을 반영해 남은 연금 1430만원을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이유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보험 약관에 연금지급 재원이 모호하게 고지됐기 때문이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사업비를 떼고 적립금을 운용해 연금을 지급하다, 만기가 도래하면 고객이 준 첫 보험료 1억원을 전액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운용수익 전체를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만기에 돌려줄 보험금(사업비 6%가 빠진만큼) 1억원을 채우기 위해서다. 다시 말해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에 일정한 이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운용수익) 중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공제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한다.

A 씨는 삼성생명 즉시연금 약관에 이 같은 연금재원에 대한 정확한 고지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삼성생명은 이를 인정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에게 A씨에게 그 동안 주지 않은 연금(최저보증이율)과 이에 대한 이자를 모두 지급하도록 했다.

또 삼성생명은 '연금계약 연금재원을 기준으로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제외한다'고 약관을 고쳤다.

아울러 금감원은 만기환급형 연금상품이 같은 구조·형식으로 돼 있다고 보고 전 생명보험사에 A씨와 같은 사례가 있을 경우 연금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통보했다.

금감은 생보사 전체에 즉시연금 관련 모니터링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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