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전형적인 갑질 중 하나” 롯데건설 비리 고발

현장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A씨가 박 모 팀장 요구로 입금한 통장 입금 내역서.ⓒ경남건설기계지부
현장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A씨가 박 모 팀장 요구로 입금한 통장 입금 내역서.ⓒ경남건설기계지부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롯데건설 현장 팀장이 마신 술값을 건설노동자에게 대신 납부케 하는 ‘갑질’의혹이 일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전국건설노동조합 경남건설기계지부는 롯데건설 현장 책임을 물어 현장소장을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9일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경남건설기계지부는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롯데건설의 비리를 고발한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폭로했다. 롯데건설 현장 팀장의 이같은 ‘갑질’은 제보자A씨를 통해 드러났다.

이번 일은 창원 마산회원구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일로, 경남건설기계지부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현장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지난해 11월 롯데건설 박 모 팀장의 요구로 300만원을 통장에 입금하고, 박 팀장이 마신 술값 270만원도 입금했다는 것이다. 나중에 박 모 팀장의 발언으로 300만원도 술값으로 드러났다. 경남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A씨의 통장 입금 내역서를 공개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A씨는 1년 전에 건설노조의 조합원이었지만 롯데건설의 부당노동행위로 이미 노조를 탈퇴한 상태다. 건설노조는 “A씨가 건설 현장에 만연한 비리가 없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제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공사 현장에서 원청업체의 현장소장은 말 그대로 갑(甲)”이라며 “이 사안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갑질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9일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경남건설기계지부는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롯데건설의 비리를 고발한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건설노조
9일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경남건설기계지부는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롯데건설의 비리를 고발한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건설노조

기자회견에 앞서 박 팀장은 노조 사무실을 찾아 무릎을 꿇고 기자회견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지부 관계자는 “박 팀장이 기자회견 전 노조 사무실을 찾아와 기자회견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이 자리에서 박 팀장은 270만원의 술값이 나온 그 때 공무원들과 술을 같이 마셨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노조는 이날 오후 창원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경남본부는 “검찰과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롯데건설이 수행하는 공사 현장에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하도급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롯데건설의 하도급 비리가 터진 것과 관련 롯데건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상황을 파악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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