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우월환 지위를 악용하여 수급사업자를 기망"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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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금강주택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행해 공정위로부터 고발 및 시정명령, 과징금 2억900만원을 부과 받았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금강주택이 수급사업자를 기망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등에 대해 엄중 제재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금강주택은 ‘부산 지사동 금강펜테리움 신축 공사 중 조경공사’와 관련하여 계약내역에 없거나 당초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내용 및 하도급대금 등 추가·변경에 관한 서면을 추가공사 착송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금강주택은 수급사업자에게 다른 공사를 줄 것처럼 기망하여 당초 주기로 검토하고 수급사업자로부터 정산각서까지 받은 추가공사대금 2억4022만1천원을 대폭 삭감하여 4천8백만원으로 합의 후 지급하고 그 후 다른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발주하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수급사업자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추가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다른 공사를 줄 것처럼 기망하여 후려친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 등 엄중하게 제재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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