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18세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알바생 45.5%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교부받지 못해

사진 / 알바천국
사진 / 알바천국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아르바이트생 5명 중 3명은 근무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교부 받지 못하는 반쪽짜리 계약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알바천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와 함께 지난 3월 12일~26일까지 올해 1월~2월 사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전국 회원 1378명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진행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 중 근로 전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모두 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37.3%뿐 이었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모두 못함”, “근로계약서 작성만하고 교부 받지 못함”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40.6%, 22.1%에 달했다.

특히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모두 못함”이라고 답한 상태 별 응답 비율은 ‘만 15세~18세 학교에 다니지 않음(56.3%)’ 상태에서 가장 높게 조사돼 만 15세~18세 학교 밖 청소년들의 노동 권익이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만 15세~18세 학교에 다님(45.5%)’, ‘19세 이상 성인(40%)’, ‘19세 이상 대학생(35.8%)’ 순으로 높았다.

근무 중 부당대우를 경험한 아르바이트생은 전체 응답자의 39.7%으로, 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17%)”, “주휴수당 미지급(15.2%)”, “휴게시간 미준수(14.6%)”, “최저임금 미준수(12%)”와 관련한 답변이 많았다.

이어 “폭언과 욕설(9.4%)”, “기타(7.3%)”, “부당해고(6.9%)”, “월 임금 일부 미지금(6.2%)”, “퇴직금 미지급(5.1%)”, “성희롱(3.1%)”, “월 임금 전체 미지급(2.3%)”, “폭행(1%)”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 중 부당대우를 경험했다”고 답한 상태 별 응답 비율에서도 ‘만 15세~18세 학교에 다니지 않음(56.3%)’ 상태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19세 이상 성인(41.4%)’, ‘19세 이상 대학생(36.5%)’, ‘만 15세~18세 학교에 다님(35.2%)’ 순으로 조사됐다.

근무 중 부당대우를 경험한 아르바이트생 74%는 부당대우를 당했음에도 “어떠한 대처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으며 기타 대처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신고했다(7.3%)”, “친구 및 지인에게 도움을 청했다(4.9%)”, “부모님께 도움을 청했다(4.2%)”, “기타(9.5%)” 등을 말했다.

이들이 어떠한 대처도 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신고해도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서(55.8%)”였다. 기타 다른 이유로는 “해고 당할까봐(14.3%)”, “사장님이 화낼까 무서워서(11.6%)”, “신고방법을 몰라서(9.6%)”, “기타(8.6%)” 등이 있었다.

한편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르면 사용자와 노동자는 근로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1부씩 교부해야 한다.

만약 정규직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거나 노동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비정규직 채용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 / 알바천국
사진 / 알바천국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