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원 지원요구는 무죄, 롯데는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오후 2시10분 417호 법정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에 대해 징역 24년 형 180억 원을 선고했다. 공판 직전에는 천만인무죄석방본부가 주최하는 태극기집회가 서초동 정곡빌딩 남관 앞에서 열렸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오후 2시10분 417호 법정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에 대해 징역 24년 형 180억 원을 선고했다. 공판 직전에는 천만인무죄석방본부가 주최하는 태극기집회가 서초동 정곡빌딩 남관 앞에서 열렸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뇌물죄 등 18개 혐의에 대한 1심 공판에서 16개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오후 2시10분 417호 법정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에 대해 징역 24년 형 180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 군리행사방해·강요가 적용된 혐의 중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원 출연금 강요 ▲포스코그룹 펜싱팀 창단 강요 ▲현대차에 최순실 지인 회사 납품 계약 및 최씨 운영 플레이 그라운드와 71억원 광고계약 압력 ▲KT에 최씨 측근 채용 및 플레이그라운드 68억원 광고계약 압박 ▲GKL 장애인 펜싱팀 창단 개입 ▲롯데 계열사에 K스포츠재단 70억원 추가 출연요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 지시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부본부장 승진 청탁 등에 대해 유죄와 일부유죄를 인정했다.

반면 ▲삼성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원 지원요구는 무죄로 인정했다.

특가법상 뇌물수수가 적용된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35억원 특수활동비 수수 ▲이병호 원장에 1억5천만원 지급 요구 는 유죄로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 명목으로 213억원 지원 약속은 일부유죄를 인정했다.

특가법상 제3자 뇌물요구에 해당하는 ▲SK그룹에 K스포츠 재단 89억원 추가출연 요구도 유죄로 봤다.

그밖에 ▲CJ 이미경 퇴진 강요미수 ▲최순실에 청와대 문건 14건 유출(공무상 비밀누설) ▲ 문체부공무원 사직강요 ▲노태강 사직 강요(위법한 권한 행사)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알렸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선고의 생중계가 결정되자 재판부에 “생중계를 원치 않는다”는 의견서를 보냈다. 이날 선고는 1시간 50분 가량 진행됐다.

한편 공판 직전에는 천만인무죄석방본부가 주최하는 태극기집회가 서초동 정곡빌딩 남관 앞에서 열렸는데, 집회에 참가한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 참가했는데 “지금 정권은 촛불 쿠데타에 의한 권력 찬탈세력이며 그 하수인인 재판부도 국민은 인정할 수 없다”며 “오늘 판결도 공공의 이익이 이미 무너진 상태라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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