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 인상, 관리비 증가 등에 따라
어린이, 청소년, 만 65세 이상 경로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우대요금'은 제외

영화관람료가 오는 11일부터 인상될 방침이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영화 관람료가 오는 11일부터 인상될 방침이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CGV 영화 관람료가 오는 11일부터 1000원 인상될 방침이다.

6일 CJ CGV는 임차료 인상, 관리비 증가, 시설 투자비 등이 지속됨에 따라 이와 같이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중(월~목) 오후 5시~10시까지 스탠다드 좌석 기준으로 9000원 이었던 일반 2D 영화 관람료는 1만원으로 오른다. 주말(금~일) 오전 10시~오후 12시 사이에는 기존 1만원에서 1만1000원으로 조정된다.

3D를 포함한 IMAX, 4DX 등 특별관 가격도 일반 2D 영화 관람료와 마찬가지로 1000원씩 인상된다.

어린이나 청소년, 만 65세 이상 경로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게 적용되는 우대요금은 이번 인상에선 제외됐다. 아울러 ‘문화가 있는 날’, ‘장애인 영화 관람 데이’도 기존 가격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CGV 관계자는 “시간대별, 좌석별 가격 다양화 정책을 통해 관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려 했지만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되었다”며 “CGV는 향후 상영관 좌석, 화면, 사운드 투자를 지속함으로써 관객들이 보다 즐겁고 편안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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