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마트산업노조가 허위사실을 했다
또한 폭력을 행사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이마트가 마트산업노동조합의 위원장 및 임원급 6명과 성명불상자 다수를 구로경찰서에 고소·고발했다.

5일 이마트는 지난 2일 구로점에서 일하다 발생한  권 모 사원의 사망과 관련하여 노조의 폭력적 행동과 주장이 사회적 통념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에 이와 같이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마트 구로점에서 계산대 직원으로 일하던 권 모 사원은 평소와 같이 업무를 보던 중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이에 구급차 등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결국 숨졌다.

마트노조는 해당 사원이 쓰러진 현장에 수많은 관리자들이 있었지만 이 중 응급조치 등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마트는 당일 사고 발생 직후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119센터의 지시에 따라 구조에 필요한 일련의 선행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망인을 방치한 것처럼 주장한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알렸다.

아울러 추모집회를 마친 후 출입문 등 기물을 파손하고 무단으로 매장에 진입해 점포를 돌며 구호를 외치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6명의 직원에게 각각 소지열상, 고관절 부상, 뇌진탕, 요추염좌상 등 전치 2주 가량의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에 이마트는 관계자는 해당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강도상해죄 등에 해당한다고 봤으며 이 같은 행위를 그대로 용인할 경우 추모집회를 빙자해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것으로 우려해 고소·고발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행위를 멈추고 ‘조용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추모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