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에 매출 하락에 따른 가맹점주 피해
매매거래 정지에 따른 소액주주 피해
본사 매각하며 자금 마련했지만 오너2세 8억원 줘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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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정우현 전 회장의 ‘갑질 논란’으로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이 매매거래 정지 및 약 1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지만 정작 오너2세는 약 8억원의 보수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정우현 전 회장의 외아들 정순민 전 부회장은 총 8억2101만원의 보수를 챙겼다. 정확하게 급여 4억6953만3000원, 퇴직금 3억5147만6000원이다. 정순민 전 부회장은 정우현 전 회장의 외아들로 지난해 ‘갑질 논란’때 물러났다.

앞서 정우현 전 회장은 ‘횡령’, ‘치즈 통행세’, ‘보복출점’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횡령’ 등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했지만 ‘치즈 통행세’, ‘보복출점’ 등의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코스닥시장본부는 주권매매거래정지를 내렸고 기간을 ‘개선 기간 종료(2018.10.11.)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유예했다. 전·현직 임원이 10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3% 이상을 횡령·배임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을 통해 15일간 거래일간 거래정리를 하고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MP그룹의 매매거래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며 소액주주들의 피해는 잇따르고 있다.

아울러 MP그룹은 ‘갑질 논란’이 터지면서 매출이 크게 줄었다. 실제 2015년 -72억원으로 적자로 돌아선 이후 2016년 -89억원, 2017년 -109억원을 기록했다.

손실이 불어나자 MP그룹은 자금 마련 확보 등을 위해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32번지에 위치한 본사 사옥을 170억원에 매각했다.

이처럼 소액주주, 가맹점주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오너 2세의 고액 보수는 논란의 여지가 충분하다.

한편 MP그룹은 이 같은 논란에 공시를 통해 임원인사관리규정에 따른 것이며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퇴직소득을 규정한 것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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