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반했지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고려해 시정조치만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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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대원, 반도건설, 양우건설, 제일건설이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받았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4개 업체에 대해 앞으로는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이와 같은 조치를 했으며 이들 업체들이 위반했지만 대금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업체들은 하도급법 제13조의2 규정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공사를 위탁할 때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교부 등을 통해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하도급업체에 건설위탁함에 있어 2015년 1월~2016년 12월까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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