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수사당국 "의료진 과실로 세균감염 결론"

지난해 4명의 신생아가 연쇄적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3명이 구속됐다 / ⓒ뉴시스
지난해 4명의 신생아가 연쇄적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3명이 구속됐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지난해 4명의 신생아가 연쇄적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3명이 구속됐다.

4일 서울남부지법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료진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주치의 조수진 교수와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간호사 B씨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이나 도망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이대목동병원에서는 지난 해 12월 16일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하루 사이 잇따라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국과수는 부검과 역학조사 등을 통해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임을 확인했고, 숨진 신생아들이 사망 전날 맞은 지질 영양 주사제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던 것을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이들 의료진들이 원내 감염관리의 책임이 있으면서도 병원 내에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감염된 것을 막지 못해 신생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사망하게 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찰은 사고 당시 간호사 A씨가 주사제 준비과정에서 위생 관리 지침을 어겨, 균에 오염된 영양제가 신생아들의 몸 속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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