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세점 관계자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키로 결정"

사진 / 호텔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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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신라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임대료 인하안을 수용하는 뜻을 내비쳤다.

3일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인하안이 면세점업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점도 있으나 임대료 인하 폭을 결정할 실질적 대안이 없다는 인천공항공사의 고충도 이해가 된다”며 인하안을 수용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입점한 면세점업체들은 ‘사드 보복’과 ‘제2여객터미널’ 개항에 따라 매출이 감소했다며 임대료 인하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 27.9% 일괄 인하’를 제시했고 이에 면세점업체들과 마찰을 빚는 중이다.

실제 면세점업체들은 27.9% 일괄 인하에 대해 반발하며 “제2여객터미널 개항으로 항공수요가 줄어들었고 항공사가 재배치되는 등 유동인구, 구매객 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수치다”며 “27.9% 일괄 인하가 아닌 고객 수, 구매력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차등적용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의 ‘임대료 27.9% 일괄 인하’ 공문을 받고 ‘철수’까지 강행하겠다는 암묵적 의지를 보인 바 있다. 또한 공정위도 면세점업체들의 손을 들어주며 인천공항공사의 임대료 인하 등과 관련해 “부당한 면책조항”이라면서 시정권고를 요청했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뜻을 굽히지 않고 “면세점업체들이 임대료 조정안에 대한 회신기한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연장조치해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나 추가적인 대안제시 및 협의기간 연장은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임대료 인하 문제가 오랫동안 논란거리가 되는 것이 면세점 산업 전반의 이미지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해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키로 결정했다”며 “특히 최근 면세점업계에 불고 있는 사드 훈풍에 대비해 임대료 인하 문제를 매듭짓고 새로운 재도약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했다”고 수용 결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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