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대통령-책임총리제 기반으로 내각제 요소 일부 도입

[시사포커스 / 이광철 기자] 자유한국당이 자당에서 마련한 개헌안에 총리의 제청을 전제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이광철 기자] 자유한국당이 자당에서 마련한 개헌안에 총리의 제청을 전제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이 3일 자당에서 마련한 개헌안에 총리의 제청을 전제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의 개헌안을 확정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면서 “현재 가동되고 있는 헌법개정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6월말까지 활동시한이 정해져있는 만큼 그 안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6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며 “이후 절차를 감안해 국민투표를 9월까지 마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다”고 자당의 개헌 관련 일정을 밝혔다.

다만 한국당 개헌안 내용은 분권대통령-책임총리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 외에 대부분의 권한이 기존에 비해 대폭 축소되고 총리와 국회에 크게 힘이 실리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국회에서 선출하는 총리가 행정을 총괄하는 것은 물론 장관 등 국무위원들도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토록 해 내각구성도 사실상 대통령보다 국회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경찰 ·국세청 ·국정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5대 권력기관장 인사권도 각 기관의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동의절차를 구하도록 했으며 대통령의 사면권 역시 정치 중립이 보장된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친 뒤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해 대통령은 최종 재가 외엔 어떤 것도 손을 쓰기 어려워졌다.

이 뿐 아니라 한국당은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도 삭제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개헌 발의권을 갖는 것은 3권 분립체계와 맞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4년 연임을 골자로 한 청와대의 개헌안을 겨냥 “대통령 개헌안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이란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를 정면으로 역행한다”며 “현행 헌법대로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고 임명하면 총리가 국민에 책임을 다하기보다 대통령만 보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한계를 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해 대통령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총리에 힘을 실어주는 자당의 개헌안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렇다고 오로지 대통령 권한만 축소시킨 것은 아니었는데,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등 국회의원 권한 역시 내려놓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 개헌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통령 개헌안에 담겨 있던 토지공개념 조항을 비롯해 헌법전문에 역사적 사건을 명시하는 부분이나 공무원 노동3권에 대해서도 넣지 않기로 했으며 대신 현행 헌법에 없는 국기·국가·국화에 대한 헌법적 조항을 명시하기로 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검찰의 영장청구권도 한국당 개헌안에서 삭제했다고 밝혔는데,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며 “독재시절 권력의 인신구속성과 임의성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헌법에 명시된 영장청구권을 삭제하되 검찰수사권은 법률로서 유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한국당은 민의가 포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비례성을 강화한 선거구제 개편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으며 인구편차가 심한 도농 선거구제에 비례제를 보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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