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만적 판매행위 하루빨리 근절함으로 시청자 신뢰 되찾는 것이 필요"

 

사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현대홈쇼핑과 GS샵, NS홈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확정 받았다.

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당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홈쇼핑 3사들이 김치냉장고를 원래 가격 그대로 판매하면서 마치 백화점에 비해 수 백만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방송해 ‘방송법’ 상 최고수준의 제재인 ‘과징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홈쇼핑 3개사는 ‘삼성 김치플러스 M9500시리즈’ 중 가장 저렴한 모델(RQ58M9241S8)을 출고가 339만원 그대로 판매하면서 제품 정보를 가장 잘 아는 제조사 직원이 출연해 ‘백화점에서도 똑같이 판매되는 모델’이라 소개하는 등 마치 고가의 백화점 제품(599만원)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단지 용량(551L)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품질·성능이 상이한 TV홈쇼핑 전용 김치냉장고 가격(200만원대)과 시중에서 판매중인 고사양 김치냉장고 가격(400~500만원대)을 단순 비교한 롯데홈쇼핑 ‘위니아 딤채’에 대해서도 중징계인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최종 결정됐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TV홈쇼핑이 방송이라는 공적매체에 대한 시청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급성장한 만큼 관행으로 굳어진 기만적 판매행위를 하루빨리 근절함으로써 시청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징금이 결정된 현대홈쇼핑 GS샵, NS홈쇼핑에 대해서는 추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제109조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기간·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액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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