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특허청, 오리온의 초코파이 상표권 독점?배타적 권리 인정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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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오리온이 베트남 현지 기업과 벌인 ‘초코파이’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2일 오리온은 지난 2015년 베트남 현지의 한 제과업체가 ‘ChocoPie'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을 생산, 해외로 수출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베트남지적재산권조사기관(VIPRI)에 상표권 침해 여부 판단을 요청해 해당 제품이 오리온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받았다고 밝혔다.

베트남 특허청(NOIP)도 지난해 해당 업체가 낸 초코파이 상표권 취소 심판 소송에 대해 ‘초코파이는 베트남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잘 알려진 상표로 오리온이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표권임’을 인정하고 기각 판정을 내렸다.

앞서 오리온은 베트남에서 1994년 초코파이 상표를 출원 등록해 사용 중에 있다.

한편 오리온 관계자는 “국내외 소비자들이 오리온 브랜드를 무단 도용한 제품들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표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브랜드들을 지속 성장시켜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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